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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다둥이 아빠입니다.


세명도 자동차 2열에 나란히 앉기에 버거운데 마침 넷째님이 생겨 바로 차를 바꾸게 되었어요.


연말이 아까워 오기 때문에 좋은 중고차 가격을 받기 불리한 시점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매매상 입장에서는 1달여 안에 물건이 빠진다는 보장도 없고, 


해를 넘기면 차 년식이 더 오래 된 것으로 되기 때문이죠


자동차 영업 과장님 소개로 좋은 가격을 불러주신 중고차 매매인을 만났는데, 


혹시나 싶어 SK*카 에 알아봐도 그 가격 이하로 부르더라고요.


신차로 뽑고 만 3년 조금 못 되게 탄 차고, 키로수도 2만 6천 정도밖에 안된 차라 


가격도 괜찮게 책정되었어요.


그리고 다자녀는 취득록세 면제 혜택이 있는거 다들 아시죠?


지금 타는 차도 그렇게 혜택을 봤고 이번에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소유하고 있는차를 이전해서 


제 소유의 차가 없는 상태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매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게 있는 줄 몰랐는데 ...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개인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양도 증명서  


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로 휴가 내기도 뭐 해서 점심시간 회사 근처의 구청으로 가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신차 등록시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발급받았어요

( 둘이 합하여 수수료 1000원!)



이번 주 금요일에 차가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집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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