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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편함을 열어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낯선 봉투가 있더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내용을 보니, 아내가 병원비로 낸 돈 중 일부가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을 넘어서 환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마 작년에 육아휴직이어서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커서 그런가 봅니다.
전에는 이런거 본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내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의료비가 너무 커서 가계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초과분은 다음 해 8월쯤 자동으로 정산·환급됩니다.
환급 절차는?
- 병원에서 먼저 본인부담금을 다 낸다.
- 1년간 누적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계산한다.
- 다음 해 여름에 환급 안내 우편물이 온다.
-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일부 금액이 환급된 거예요.
상한액은 얼마나 될까?
- 소득 분위(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다른것 같아요. 올해에는 작년(2024년)소득 기준입니다.
-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아서 빨리 환급받을 수 있고,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구는 1년에 100만원대 초과분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고소득자는 수백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 해가 있다면, 우편물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나 아이가 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놓치면 환급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안내 우편을 무심코 버리면 계좌 등록 같은 절차를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이런 안전장치도 있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불안한데, 이렇게 일정 기준 이상은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게 든든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내년 여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안내 우편물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통장 입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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