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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저소득 가구 덜 내고 고소득 가구는 더 낸다
월급 295만원 회사원 - 월급외 年5000만원 벌면 月8만1590원 더 내야
月300만원 연금수급자 - 수급액 30% 소득 간주… 月1만2570원 더 물려
은퇴·실직자는 어떻게 - 건보료 인상 대상자, 61%서 29%로 줄어
정부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인 및 재산가의 부담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우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배기량 1600㏄ 이하
또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선 건보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2021년에는 면제 대상을 3000㏄ 이하 자동차로 확대,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계속 건보료를 물게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것이 이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건보료 책정과 자동차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미 자동차세를 내는데 또 자동차 배기량이나 년식에 따라
건보료에 증/가감된다면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
또 전·월세 가입자의 공제 금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500만~1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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