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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달 이상 해외로 출장 또는 여행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최근 3개월을 베트남으로 출장다녀오니 '건강보험료 환급' 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먼저 출장 다녀온 후배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못 챙겨먹을 뻔 했어요. 역시 아는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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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시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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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나자 직장가입자 모두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시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개월이라는게 체류 일수 30일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해당 월 전체를 말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 이냐구요? 

예를 들연 5월 5일부터 7월 5일 정도 해외에 머물렀다면 약 2개월을 체류한거니까

2달치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5월은 26일을 머물렀고, 
6월은 해당월 전체,  ---> 여기 해당하는 6월 한달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7월은 5일 

그것도 피부양자가 없어야지 100% 환급이고 피부양자가 있는상태에서 본인만 해외 체류했다면 50%입니다.

예전 어떤 기사를 보면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자동으로 반영해준다고 하는데.....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이....면제라는것이 혜택은 다 누리면서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외로 나가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중 해외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라 직장의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출입국 사실증명을 보내서 다음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되었어요.

보통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출국전이라면 비행기표사본과 여권사본이 필요하구요. 출국 후 (여행끝나고 들어왔겠죠)라면 출입국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민원24 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바로 집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라는거 !!

접속은 여기 클릭!!!







인쇄하면 요로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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