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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했어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한 달이 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당장 한 달 가계가 빵구 나는구나......

육아휴직급여 제도나 인터넷 신청방법은 검색하면 엄~청 나오니
전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했던 것을 공유하려고 해요.
처음에만 고용센터 방문에서 신청하고 그 이후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니 다행입니다.

먼저 필요서류를 파악해야죠.
기껏 고용센터 찾아갔는데 필요한 서류가 없으면 다시 가야 하니까요

0. 신분증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전 이것도 회사에서 보내줬어요)
2.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3. 주민등록등본

4. 급여 확인서 (최근 6개월간의 급여명세 내용이 있는 서류)

5. 육아휴직 대상 아이에 대한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엔 꼭 서류가 필요해요)
   만약 한 아이에 대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인 경우

   (보통 엄마가 쓰고 아빠가 써서 '아빠의달'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라고 불립니다.)
   꼭 그 아이에 대해서 첫 번째(보통 엄마겠죠) 육아휴직을 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신청이 두 번째라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출발해야죠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할센터 위치를 찾습니다.
https://www.ei.go.kr/  에서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메뉴로 들어가 관할센터를 찾습니다.

 

양평에는 고용센터가 없군요...ㅠㅠ
경기광주센터가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을 관할하네요
집에서 4~50분 거리에 있는 광주 고용센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남한강을 끼고 88번 국도를 달리고, 산을 넘어서 광주로 열심히 향했습니다.

 

 

광주고용복지센터!~가 보입니다.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인도를 걸치고 주차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모성보호는 3층이네요 (경기 광주 고용센터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드디어 '실업급여' 쪽 창구로 갔는데.... 육아휴직급여는 '모성 호보' 창구로 가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난 실직한 게 아니지.....'

모성보호 창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거기로 갔으면 시간낭비 안 하는 건데...

준비해 간 서류를 제출하니 창구직원이 쭉~ 훑어본 다음

"네 다 되었네요. 그냥 가시면 돼요. 다음 주 금요일에 입금될 겁니다." 하더군요.

이렇게 간단하다니!! 내가 서류를 빠진 거 없이 잘 준비해 가서 그렇겠지 암~^^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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