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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시작 후 첫 한 달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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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했어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두 번째부터는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아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안정적일 것 같아서 전 윈도 OS에서 신청했어요.

신청 과정을 스크린 캡처했으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고 접속을 합니다.

ID/PASSWORD를 이용해 접속하더라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세요.

아래와 같이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 중앙 하단에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 링크를 클릭합니다.

 

 

확인서 신청일 항목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했던 날짜로 '확인서 신청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며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 기간을 조회하고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계좌를 조회하면 처음 고용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했던 계좌가 조회되니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고자 한다면 '신규입력' 버튼으로 계좌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신청내용 란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택합니다.

 

 

그중 8번 항목은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인지 물어보는 항목인데

'예'를 선택하면 제도가 변경되었다면서 '아니오'를 선택하라고 가이드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디폴트로 '아니오'만 선택하게 하든지 항목을 삭제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시스템 유지 보수하면서 최소한의 변경으로 제도 변경에 대응하려고 했나 봅니다. ^^

 

 

그리고 부정수급 안내에 대해서 숙지하였음을 체크합니다.

 

 

첨부서류 항목은 처음 고용센터 방문 시 이미 제출했으므로 따로 첨부할 것이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전송하겠냐고 묻는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송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은 완료된 것입니다.

화면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처리현황 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 금요일 저녁에 신청했으니 월요일에 담당자가 처리해야 상태가 아마 '처리중'으로 변경될 겁니다.

급여가 입금되기까지 얼마나 걸린지는 2~3주라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실제로 입금되면 페이지 업데이트할게요~~

 

 

♡공감버튼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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